2010년 4월 30일 금요일

憲裁, 업무방해죄 vs 파업(적법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2010/04/29)

in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안돼” / 박홍두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91821335&code=940301

 

 

형법 314조 1항 : 업무방해죄

현재 업무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314조 1항“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것 등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위력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이 판례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해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법률인 형법보다는 상위 법인 헌법의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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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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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사설] ‘헌법 위의 형법’ 업무방해죄 폐해 지적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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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사설] 업무방해죄, 이대로 둘 순 없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족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업무방해죄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만 업무방해죄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은 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도 정작 무엇이 정당한 쟁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좁은 법해석으로 평화적 쟁의나 단순한 절차·목적 위반 쟁의를 보호할 구체적 기준도 내놓지 못했다. 파업권 지지는 선언적 차원에 그치면서, 업무방해죄가 악용·남용되는 법 현실에는 눈을 감은 셈이다.

헌재의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다. 헌재는 물론 대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회사 쪽과 검찰·경찰은 쟁의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괜한 꼬투리를 잡아 대부분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다. 폭력행위 없는 단순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라며 고소와 처벌을 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2002~06년 노동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30%를 넘었다.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적용된 업무방해죄에서도 겨우 1.1%만이 무죄로 풀려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방해죄가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제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을 옥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들의 직접 행동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동원된다. 촛불집회 참가자, 재개발 반대 세입자, 언론사 노조 등에도 업무방해죄가 무차별로 적용된다. 이를 방치하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 권리는 유명무실해진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개정해 업무방해죄의 적용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법원도 좀더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게 옳다.


ⓒ 한겨레 2010-04-29 19:34,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184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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