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3일 화요일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2)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명 하기 :

http://www.health4u.or.kr/bbs/board.php?bo_table=c006&wr_id=4

 

 

5/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13일 17시41분

 

 

4/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18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1)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의료법인 부대사업: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3) 의료법인 합병 허용
[...]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박형근, 제주의대)


 

3/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9일 12시07분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문가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취지를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으며,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2/ 의료 민영화 반발, 트위터 타고 네티즌 우려 확산

홍석만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8시28분

최근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보도를 잘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면서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의료법 개정안 소식을 전파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가 8일 의료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세상>을 비롯한 몇몇 언론 보도가 나가자 트위터에서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

 

1/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김용욱 기자, 참세상 2010년04월08일 11시18분

지난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를 놓고 보건의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다루는 법으로, 법개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도 입법예고 당시 1만 3천여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정도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

cf. 영리병원, 이것만은 막자 (1) http://signesdulevain.textcube.co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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